청구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점 사업자로서 인보이스 제도에 상당히 지쳤습니다.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 템플릿과 기본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면세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의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손해 보지 않도록 작성하겠습니다.
✅ 이 글에 담긴 내용
・인보이스에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지식
・면세점 사업자와 주문자가 서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
・면세 사업자가 청구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템플릿
인보이스 제도에 따라 면세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지식
면세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지식을 전문 용어 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거래가 이전과 같을 경우 거래 상대방은 손실을 입습니다.
- 면세 사업자는 10% 소비세 할인을 잃나요?
- 현재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80%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 어쨌든 계산기를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인보이스 시스템이 구축된 후 이전과 같이 10% 의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이러한 예시의 두 가지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턴 1:10%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돈을 잃는 이유
인보이스 제도로 인해 이제 소비세 금액이 세금 대신 제품 총 가격에 포함됩니다.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보이스 이전: 상품+세금 = 상품 및 소비세
- 인보이스 이후: 상품+세금 = 상품 (소비세도 별도 지불)
인보이스 발행 후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10% 의 소비세를 납부하면 해당 국가와 면세 사업자에게 두 번 지불하게 됩니다.이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면세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10% 의 소비세는 더 이상 소비세가 아닙니다.결과적으로 거래 파트너는 손실을 입습니다.
패턴 2:10% 소비세가 할인되는 경우
귀하가 손실을 보고 거래 파트너가 수익을 내는 이유
소비세의 10% 를 할인하면 손해를 보게 되고 상대방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 이유는 구매 크레딧의 과도기적 취급 때문입니다.단어를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제품 가격 10,000엔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상품: 1만 엔일 때
- 10% 세금 할인: 10,000엔 (실제로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소비세는 세금 포함 10,000엔 중 909엔, 그 중 80% 가 727엔 (과도기적 대우)
- 기업 비용: 9273엔
이렇게 소비세액을 할인했어야 하는데도 회사에서 소비세를 더 공제한다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또한 한 세무사 사무소의 글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에게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총 6년이다.원래 3년 (레이와 5/10/1 ~ 레이와 8/9/30) 은 구매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80%그 후 추가로 3년 (레이와 8/10/1부터 레이와 11/9/30까지) 은 ** 50% **가 됩니다.
고객 A는 요코하마 세무사 법인에 매월 50만 엔의 자문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10/110 (소비세에 소비세율 (지방소비세 포함) 을 곱한 금액은 45,454엔입니다.다른 곳에서 받는 소비세에서 36,363엔에 80% ** (TKC 과세 분류 기준 번호 52, 62, 72) 를 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부칙 22 ① 23 ①)
,, 응?이게 뭐야!월 50만 엔의 자문 수수료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A가 지불하는 자문 수수료는 463,637엔으로 선불 소비세에 상당하며 아마도 36,363엔으로 추정됩니다.어느새 할인이 되었다니...?
이렇게 10% 할인을 해주면 거래 상대방의 부담이 줄어들고 거래 상대방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0% 소비세 유무에 따라 어느 한쪽이 부담을 지는 형태가 됩니다.그럼 격차를 겪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패턴 3: 면세점 사업자와 주문자가 서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
위 2가지 패턴에서는 어느 한쪽이 부담하지만 현재로서는 과도기적 처리로 인해 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전환기에만 효과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도구가 사용됩니다.
인보이스 제도 경과 조치 할인 계산기 [면세 사업자용]
이 도구는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면세 사업자와 거래하든 인보이스 운영자와 거래하든 변하지 않는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계산합니다.
간단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점 사업자의 주문에서 차감할 수 없는 할인은 상품에서 할인됩니다.
- 실제 비용: 인보이스 가입자의 거래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계산하는 도구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도구입니다.이 도구를 사용하여 인보이스 등록자와 부담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양쪽 모두 손해 볼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수입은 인보이스 제도 이전보다 줄었습니다.하지만 과도기적 처리 덕분에 소폭 줄어든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3년 또는 6년 후의 반응은 과도기 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과대우는 면세사업장에서 쉽게 주문한 경우에도 소비세액의 80% 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10,000엔의 10% = 1,000엔 1000엔의 80% = 본인부담금 800엔
위의 세무사 사무실 기사에서 쓴 것처럼 2029 년까지 전환 절차가 있습니다.
- 원래 3년 (레이와 5/10/1 ~ 레이와 8/9/30) 은 구매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80%,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후 (레이와 8/10/1에서 레이와 11/9/30)50%라고 진술된
이 기간이 끝나면 면세 사업자는 10% 할인을 받아야 합니다.그때까지 인보이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인보이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템플릿
매번 보내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본 인보이스는 약정 금액 이상의 부담이 없도록 세무사의 감독하에 작성되었습니다.또한 “소비세”라는 표현이 “기술 수수료”로 전환되었지만 총액, 공제액 등을 변경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사용되며, 인보이스 등록자와의 거래 및 배분 금액이 변경되지 않도록 제품 가격이 할인 및 조정됩니다.
>https://zeimo.jp/tool/invoice-deduction-bill
위 내용은 세무사가 알려준 후 만든 문장입니다.자신의 온도 감각에 맞게 세부적인 문맥과 단어 사용을 바꿔보세요.
- 또 “소비세”라는 표현이 “기술료”로 전환되었으나 총액이나 공제액 등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위터에서는 조금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이유는 “소비세 부과 가능” 때문입니다.내용은 “세금 구분을 8% 와 10% 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적혀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하지만 이번에 상대하는 세무사님이 위 방법이 좋다고 하셔서 거기에 적응했습니다.
또한 다른 고객들도 위의 내용에 즉시 동의했습니다.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고객을 위해 다른 사이트의 URL과 비용은 인보이스 등록자와 동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무사에 따라 계산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유연하게 대응해 봅시다.저희는 청구서를 조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사업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무료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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